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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 2026

"어린이집 가면 100만원 못 받는 거예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원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뀐다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가정보육어린이집 이용
0세 (0~11개월)월 100만원 현금보육료(약 58만원) 바우처
+ 차액 약 42만원 현금
1세 (12~23개월)월 50만원 현금보육료 바우처 전액
(차액 없음)

1세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보냈더니 50만원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이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0세반 보육료 단가는 2026년 기준 약 58만원, 매년 인상)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전환 신청 안 하기

가정보육(현금) ↔ 어린이집(바우처)을 오갈 때는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도 부모급여와 중복이 안 되고 정부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구간에 따라 아이돌봄이 유리할 수도, 부모급여 현금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지급일·신청 요약

현금 지급일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최초 신청출생 후 60일 이내(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차액 현금어린이집 이용 0세: 보육료 차감 후 자동 입금
변경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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