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00만원 | 3,388만원 |
| 둘째 | 200만원 | 3,588만원 |
| 셋째 | 500만원 | 3,888만원 |
| 넷째 | 1,000만원 | 4,388만원 |
| 출산축하금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경기 연천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 + 연천군에 출산등록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후 180일 이내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연천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2. 지원내용 :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5백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출산후 180일 이내 신청) 4. 문의: 사회복지과 839-2265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1. 지원대상 :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2. 지원내용 : 베이비로션, 바스, 방수요, 내의세트, 후드타올(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 3. 신청기관 : 연천군보건의료원 839-4073, 839-4074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연천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