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50만원 | 3,230만원 |
| 둘째 | 120만원 | 3,4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3,580만원 |
| 넷째 | 500만원 | 3,780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3,780만원 |
| 출산축하금 |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경기 평택시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031-8024-4357 031-8024-7292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평택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2. 지원내용 - 첫째아 : 500,000원(변동 없음) - 둘째아 : 1,200,000원 - 셋째아 : 3,000,000원 - 넷째아 이상 : 5,000,000원 3. 지원신청: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92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평택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오산 첫째 100만원 (+50만원)
화성시 첫째 100만원 (+50만원)
충남 천안시 첫째 100만원 (+50만원)
충남 당진시 첫째 50만원
충남 아산시 첫째 50만원
용인시 첫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