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0만원 | 3,244만원 |
| 둘째 | 110만원 | 3,444만원 |
| 셋째 | 210만원 | 3,544만원 |
| 넷째 | 210만원 | 3,544만원 |
| 다섯째 이상 | 210만원 | 3,544만원 |
| 출산축하금 (출생아별 1회)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셋째 10만원 |
| 둘째아 이상 지원금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대구 동구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문의 | 053-662-3232 053-662-3235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동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053-662-3235 [동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2.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1회한) 3. 지원시기 : 신청월의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5. 문의: 053-662-3232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2. 지원금액: 10만원(출생아별 1회에 한함) 3. 지원방법: 신청(부 · 모 등)에 의거 출생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4. 지급일: 신청 다음달 20일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신청장소: 출생아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7. 문의: 053-662-3232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본인부담금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후 종료 산후경비지원:2026년 계속지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용자만 신청가능)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달서구에 있을 것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2-3235) [등록일 2026.01.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동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 첫째 300만원 (+290만원)
경북 경산시 첫째 120만원 (+110만원)
군위군 첫째 100만원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