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셋째 | 200만원 | 3,480만원 |
| 넷째 | 400만원 | 3,680만원 |
|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 셋째 200만원 |
서울 용산구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2-2199-7175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용산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가족정책과 ☎ 02-2199-7175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1. 관련근거: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3. 지급내용: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4.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문의: 가족정책과 ☎ 02-2199-7175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용산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마포구 첫째 200만원 (+200만원)
서초구 첫째 200만원 (+200만원)
영등포구 첫째 100만원 (+100만원)
중구 첫째 100만원 (+100만원)
동작구 첫째 35만원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