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610만원 | 4,898만원 |
| 둘째 | 2,030만원 | 5,418만원 |
| 셋째 | 2,830만원 | 6,218만원 |
| 넷째 | 3,710만원 | 7,098만원 |
| 다섯째 이상 | 3,710만원 | 7,098만원 |
| 강화군 출산장려금 | 첫째 620만원 · 둘째 1,040만원 · 셋째 1,840만원 |
| 천사지원금 지원 | 첫째 840만원 · 둘째 840만원 · 셋째 840만원 |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첫째 15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150만원 |
인천 강화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2년이상 거주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 아 |
| 문의 | 032-930-4068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강화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강화군 출산장려금] 1. 지원근거: 강화군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 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이상 거주자* *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대상아의 출생순위는 대상아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재 순위임 3. 지원신청: 자녀 출생 등록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청 4. 지원기준 1) 첫째아 - 출산지원금: 5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3회) - 양육비: 월10만원(1년) 2) 둘째아 - 출산지원금: 8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9회) - 양육비: 월10만원(2년) 3) 셋째아 - 출산지원금: 1,3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50만원씩 19회) - 양육비: 월15만원(3년) 4) 넷째아이상 - 출산지원금: 2,000만원(일시금 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 - 양육비: 월20만원(3년) [강화군 보건소 지원물품] (032-930-4068) - 임신단계 : 관내 거주하시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할 경우 철분제 및 임신축하선물 지급 - 출산단계 : 영유아 등록할 경우 출산축하선물 지급 [천사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 아동 2. 지원금액 : 연 120만원(인천e음 포인트, 7년간) 3.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접 수 처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025.02.03~ 1. 지원대상: 취약계층 산모(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2. 신청자격 - 인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 거주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3. 지원금액: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 [등록일 2026. 1. 30]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강화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옹진군 첫째 1,090만원
서구 첫째 1,020만원
계양구 첫째 990만원
남동구 첫째 990만원
동구 첫째 990만원
미추홀구 첫째 9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