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000만원 | 4,288만원 |
| 둘째 | 1,000만원 | 4,388만원 |
| 셋째 | 2,000만원 | 5,388만원 |
| 넷째 | 2,000만원 | 5,388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0만원 | 5,388만원 |
| 출산지원금 (출생 시 + 매년 생일달 지급: 첫둘 300+100×7년 / 셋째+ 500+100×12년+300) | 첫째 1,0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2,000만원 |
전남 진도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실거주 |
| 지급방식 | 출생 시 일부 +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첫둘 7년·셋째+ 12년) |
| 문의 | 061-540-6951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진도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2. 지원금액 - 첫째아, 둘째아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7년간 10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2년간 100만원씩 지급, 13년째 3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 이후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3. 문의: 출산지원팀 061-540-695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도내 출생신고) 2. 지원금액: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3.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진도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