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350만원 | 3,746만원 |
| 둘째 | 550만원 | 4,046만원 |
| 셋째 | 800만원 | 4,296만원 |
| 넷째 | 1,050만원 | 4,546만원 |
| 다섯째 이상 | 2,050만원 | 5,546만원 |
| 출산장려금 (3자녀부터 2회 분할)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750만원 |
| 출산준비·축하용품 (지역화폐) | 첫째 5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50만원 |
전북 고창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 지급방식 | 셋째부터 2회 분할 지급 |
| 문의 | 063-560-8573 063-560-8762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고창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2. 지원내용: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3. 문의: 보건소 063-560-8573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2. 지원내용 -출산준비용품(임신 32주 ~ 분만 전) : 지역화폐 10만원 -출생축하용품(출생신고 후) : 지역화폐 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3. 신청방법 -출산준비용품(임신 32주 ~ 분만 전) : 보건소 방문 신청 -출생축하용품(출생신고 후)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4. 문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창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