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315만원 | 3,711만원 |
| 둘째 | 515만원 | 4,011만원 |
| 셋째 | 515만원 | 4,011만원 |
| 넷째 | 815만원 | 4,311만원 |
| 다섯째 이상 | 815만원 | 4,311만원 |
| 임실군 출산장려금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500만원 |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첫째 15만원 · 둘째 15만원 · 셋째 15만원 |
전북 임실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임실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둘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3. 지원절차: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5. 문의: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신청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를 두고,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지원(15만원 상당) 3. 지원절차: 출산 후 방문 지원 가능 4. 구비서류: 없음 5. 문의: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임실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