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20만원 | 3,408만원 |
| 둘째 | 220만원 | 3,608만원 |
| 셋째 | 320만원 | 3,708만원 |
| 넷째 | 420만원 | 3,808만원 |
| 다섯째 이상 | 720만원 | 4,108만원 |
|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 출산축하꾸러미 | 첫째 20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20만원 |
충남 논산시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문의 | 041-746-8062 041-746-8066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논산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지원액(쌍둥이의 경우,각각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3.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4. 구비서류: 부 또는 모의 통장, 출생증명서 5. 문의: 건강증진과 041-746-8062 [출산축하꾸러미] 1. 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또는 출생아 2 지원자격 -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28주 이상 임산부 - 신생아 : 모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논산시이며, 논산시에서 출생 등록한 신생아 *위 지원자격으로 1회 지원 가능 3. 지원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방문일자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신생아의 경우 산모수첩 생략) 4. 지원금액: 출산용품 구입을 위한 상품권 20만원 5. 문의: 건강증진과 041-746-8066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논산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금산시 첫째 505만원 (+385만원)
공주시 첫째 320만원 (+200만원)
전북 익산시 첫째 100만원
계룡시 첫째 100만원
부여군 첫째 50만원
대전 서구 첫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