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200만원 | 4,434만원 |
| 둘째 | 1,200만원 | 4,534만원 |
| 셋째 | 1,200만원 | 4,534만원 |
| 넷째 | 1,200만원 | 4,534만원 |
| 다섯째 이상 | 1,200만원 | 4,534만원 |
|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 첫째 1,0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000만원 |
| 다태아 축하금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200만원 |
충북 충주시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지급방식 | 6회 분할 지급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충주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다태아 축하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거주기간 12개월 미만 시 12개월 경과한 이후 지급) 2. 지원내용: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300만원 3.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4. 문의: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850-3548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충주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음성군 첫째 1,000만원
제천시 첫째 1,000만원
경북 문경시 첫째 500만원
경기 여주시 첫째 100만원
강원 원주시 첫째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