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영월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31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영월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31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698만원 |
| 출산장려금 (셋째 이상은 2년간 2회 분할) | 300만원 |
| 출산축하꾸러미 (10만원 상당) | 10만원 |
영월군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월군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310만원으로 첫째(110만원)보다 2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10만원 | 3,398만원 |
| 둘째 | 310만원 | 3,698만원 |
충북 단양군 둘째 1,000만원 (+690만원)
충북 제천시 둘째 1,000만원 (+690만원)
경북 봉화군 둘째 900만원 (+590만원)
경북 영주시 둘째 770만원 (+460만원)
평창 둘째 380만원 (+70만원)
횡성군 둘째 300만원 (-1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 지급방식 | 셋째 이상 1,000만원은 2년간 50%씩 2회 분할 |
| 문의 | 033-370-5451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영월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1. 지원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2년간 50% 2회 분할 지급) 2. 지원조건: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5451)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1. 지원내용: 출산축하꾸러미(소고기, 미역, 티슈셀 등 10만원 상당) 배송 2. 지원조건: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5451)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월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