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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 셋째 출산지원금
총 3,988만원 2026

셋째 아이를 낳으면 홍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6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강원 홍천 · 셋째 아이 기준전국 81위/212곳
총 3,988만원
지자체 6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88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셋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홍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60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1,188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988만원

셋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홍천군 출산장려금600만원

셋째 지원은 「홍천군 출산장려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홍천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600만원으로 첫째(200만원)보다 4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50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200만원3,488만원
셋째600만원3,988만원

→ 강원 홍천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셋째 지원금

횡성군 셋째 1,280만원 (+680만원)
경기 가평군 셋째 1,017만원 (+417만원)
경기 양평군 셋째 1,000만원 (+400만원)
양양군 셋째 820만원 (+220만원)
인제 셋째 550만원 (-50만원)
평창 셋째 480만원 (-12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산 후 3개월 이내
문의033-430-2148
033-430-2037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홍천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홍천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2. 지원내용
-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 셋째자녀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3. 문의처 :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033-430-2148)


[출산축하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2. 지원내용
- 출산축하 후원금 지원사업(축협): 통장개설 시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 다음세대 축복 프로젝트(사랑말한우): 출산 산모에게 소고기,미역 지급
3. 문의처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430-2037), 홍천축협 (☎033-439-3400), 사랑말한우 (☎033-434-6200)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1. 지원 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3. 문의처 :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 (☎033-430-2147)


[출산축하물품 지원]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홍천군에 거주 중이며, 홍천군에 출생신고한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2.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지원(아기띠(힙시트), 체온계)
3.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3-430-4048~9)


[산후 영양제 지원]
1. 지원 대상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출산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 내용: 출산 후 3개월 이내, 2개월분 영양제 지급
3.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3-430-4048~9)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홍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