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용인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용인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380만원 |
| 출산지원금 | 100만원 |
셋째 지원은 「출산지원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용인시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첫째(30만원)보다 7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7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30만원 | 3,210만원 |
| 셋째 | 100만원 | 3,380만원 |
오산 셋째 300만원 (+200만원)
의왕시 셋째 300만원 (+200만원)
이천시 셋째 300만원 (+200만원)
평택시 셋째 300만원 (+200만원)
수원시 셋째 200만원 (+100만원)
성남시 셋째 100만원 (같음)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www.gov.kr)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용인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