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의정부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의정부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380만원 |
| 출산장려금 | 100만원 |
둘째 지원은 「출산장려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의정부시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첫째(30만원)보다 7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7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30만원 | 3,210만원 |
| 둘째 | 100만원 | 3,380만원 |
포천시 둘째 300만원 (+200만원)
서울 도봉구 둘째 200만원 (+100만원)
남양주시 둘째 100만원 (같음)
서울 노원구 둘째 20만원 (-8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지원금 첫째아 30만원 지원(일시금) 둘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일시금)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적용, 2024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이전 조례 적용(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3.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5.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의정부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