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10만원 | 3,398만원 |
| 둘째 | 220만원 | 3,608만원 |
| 셋째 | 530만원 | 3,918만원 |
| 넷째 | 500만원 | 3,888만원 |
| 다섯째 이상 | 500만원 | 3,888만원 |
|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 밀양시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0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
경남 밀양시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 |
| 지급방식 | 2회 분할 지원 3회 분할 지원 |
| 문의 | 055-359-7050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밀양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원) 3. 지원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www.gov.kr) 온라인신청 4. 문의: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밀양시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30만원 상당 3. 지원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4 관련문의: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밀양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 첫째 560만원 (+450만원)
창녕군 첫째 205만원 (+95만원)
김해시 첫째 100만원
울산 울주군 첫째 80만원
양산시 첫째 50만원
창원시 첫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