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50만원 | 3,284만원 |
| 둘째 | 200만원 | 3,534만원 |
| 셋째 | 200만원 | 3,534만원 |
| 넷째 | 200만원 | 3,534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3,534만원 |
| 창원시 출산축하금 | 첫째 5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200만원 |
경남 창원시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거주요건 |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창원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창원시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 3.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시민1주년 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4. 신청기한: 첫 출산축하금 :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1주년 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5. 관련문의: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 창원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 창원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창원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창녕군 첫째 205만원 (+155만원)
밀양시 첫째 110만원 (+60만원)
고성 첫째 100만원 (+50만원)
김해시 첫째 100만원 (+50만원)
함안군 첫째 10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