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산청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26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산청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26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648만원 |
| 산청군 출산장려금 | 1,250만원 |
| 출산축하선물 지급 | 10만원 |
산청군은 셋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청군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260만원으로 첫째(300만원)보다 96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06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3,588만원 |
| 셋째 | 1,260만원 | 4,648만원 |
하동군 셋째 4,570만원 (+3,310만원)
합천군 셋째 2,260만원 (+1,000만원)
의령군 셋째 1,102만원 (-158만원)
진주시 셋째 610만원 (-650만원)
거창군 셋째 500만원 (-76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55-970-7524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산청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청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첫째아 290만원: 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지원 - 둘째아 410만원: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36회 지원 - 셋째아이상 1,250만원: 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씩 60회 지원 3. 신청방법: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4. 관련문의: 전략사업담당관 ☎ 970-8973 [출산축하선물 지급]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한 가정 2. 지원내용: 출산선물세트 10만원 상당(배냇저고리, 속싸개, 손수건, 목욕용품 등) 지원 3. 관련문의: 건강관리과 055-970-7524 /7626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산청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