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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둘째 출산지원금
총 3,898만원 2026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의령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402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경남 의령군 · 둘째 아이 기준전국 67위/213곳
총 3,898만원
지자체 402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둘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의령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402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1,29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898만원

둘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의령군 출산장려금400만원
출생아건강보험 지원2만원

의령군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의령군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402만원으로 첫째(202만원)보다 2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202만원3,598만원
둘째402만원3,898만원

→ 경남 의령군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둘째 지원금

합천군 둘째 1,560만원 (+1,158만원)
산청군 둘째 420만원 (+18만원)
창녕군 둘째 405만원 (+3만원)
함안군 둘째 300만원 (-102만원)
진주시 둘째 210만원 (-192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
지급방식분할지급
문의055-570-2924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령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의령군 출산장려금]

1.대상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급금액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분할지급)
-둘째아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첫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지급
-둘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100만원 지급
-셋째: 출생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200만원, 36개월 후 200만원, 48개월 후 200만원, 60개월 후 200만원 지급
4.관련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1.대상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원금액: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60회)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4. 구비서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5.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4)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의령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