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창녕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5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창녕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5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393만원 |
| 창녕군 출산장려금 | 1,000만원 |
| 임신축하물품 | 5만원 |
창녕군은 셋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창녕군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5만원으로 첫째(205만원)보다 8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9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205만원 | 3,493만원 |
| 셋째 | 1,005만원 | 4,393만원 |
합천군 셋째 2,260만원 (+1,255만원)
경북 청도군 셋째 2,140만원 (+1,135만원)
의령군 셋째 1,102만원 (+97만원)
함안군 셋째 1,000만원 (-5만원)
대구 달성군 셋째 750만원 (-255만원)
경북 고령군 셋째 720만원 (-285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55-530-1423 055-530-6275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창녕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창녕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200만원 - 둘째 아이: 40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3.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관련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055-530-1423 [임신축하물품] 1. 지원대상: 군내 주민등록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내용: 1인 5만원 상당 축하물품 지원 3.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4. 관련문의: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5-530-6275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창녕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