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00만원 | 3,388만원 |
| 둘째 | 300만원 | 3,688만원 |
| 셋째 | 1,000만원 | 4,388만원 |
| 함안군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1,000만원 |
경남 함안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지급방식 | 2년 분할 지급 4년 분할 지급 |
| 문의 | 055-580-2543 055-580-3025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함안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함안군 출산지원금] 1. 대 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함안군 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 함안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함안군 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첫째 아이: 100만원 지원(1회 100만원 전액 지급) -둘째 아이: 300만원 지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셋째 아이: 1,000만원 지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3.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4.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3) [출산축하 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8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조산 시 분만 후 한달 내 수령, 착불택배가능) 2. 지원물품 : 보습세트, 빨대컵, 내의, 칫솔 등 3. 관련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580-3025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함안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창녕군 첫째 205만원 (+105만원)
의령군 첫째 202만원 (+102만원)
진주시 첫째 110만원 (+10만원)
창원시 첫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