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고령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2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고령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1,2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588만원 |
| 출산장려금 | 1,200만원 |
넷째 지원은 「출산장려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고령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1,200만원으로 첫째(150만원)보다 1,0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15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50만원 | 3,438만원 |
| 넷째 | 1,200만원 | 4,588만원 |
성주군 넷째 2,520만원 (+1,320만원)
경남 합천군 넷째 2,260만원 (+1,060만원)
경남 창녕군 넷째 1,005만원 (-195만원)
대구 달성군 넷째 750만원 (-45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054-950-7951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고령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신청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2. 지원내용 -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 신청 후 매월 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경 개인별 계좌로 지급 4. 구비서류(개별신청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 관련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2. 지원기준: 3년납 7년 보장 - 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및 장해보장 등(※보장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신청서로 갈음 4.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 시 출생아건강보험을 즉시 해지 함.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령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