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20만원 | 3,254만원 |
| 둘째 | 100만원 | 3,434만원 |
| 셋째 | 300만원 | 3,634만원 |
| 넷째 | 400만원 | 3,734만원 |
| 다섯째 이상 | 700만원 | 4,034만원 |
| 첫째 육아용품 (20만원 상당, 2종 택1) | 첫째 20만원 |
| 출산축하금·지원금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 셋째자녀 이상 추가 축하금 (2년 분할) | 셋째 100만원 |
대구 달서구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급방식 | 셋째+ 추가 축하금은 매년 나눠 2년간 지급 |
| 문의 | 053-667-5644 053-667-3522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달서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본인부담금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후 종료 산후경비지원:2026년 계속지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용자만 신청가능)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달서구에 있을 것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건강증진과(☎053-667-5644) [달서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2. 지원기준 - 출산축하금(기본) : 대상자녀의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 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3. 신청기간 - 출산축하금(기본):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4. 지원내용 - 둘째아이 출산축하금 100만원 -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이 출산지원금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출산축하금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급 종료 5.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 053-667-3522 [happy육아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에 있을 것 2. 지원내용: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2종 택1) 3. 지급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자택으로 배송(신청 다음 달 말일경) 4.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보조금 24)에서 신청 5. 문의: 053-667-3522 [등록일 2026.01.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달서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