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75만원 | 3,309만원 |
| 둘째 | 385만원 | 3,719만원 |
| 셋째 | 750만원 | 4,084만원 |
| 넷째 | 750만원 | 4,084만원 |
| 다섯째 이상 | 750만원 | 4,084만원 |
| 달성군 출산축하금 | 첫째 75만원 · 둘째 385만원 · 셋째 750만원 |
대구 달성군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53-668-3134 053-668-3135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달성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2025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지원 후 사업종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053-668-3134) [달성군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 지원금액 ◆ 달성군거주 1년 미만 첫째아 : 25만원(달성군 출산축하금) 둘째아 : 155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55만원) 셋째아 이상 : 30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100만원) ◆ 달성군거주 1년 이상 첫째아 : 50만원(달성군 출산축하금) 둘째아 : 230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130만원) 셋째아 이상 : 45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250만원) 4. 지급시기: 신청서 제출 후 다음달 15일경 5. 문의: 건강증진과 ☎ 053-668-3135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1. 목적: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시 지원을 늘려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확대 지원 2.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2019.07.0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3. 문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5 [등록일: 2026.01.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달성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경북 성주군 첫째 720만원 (+645만원)
경북 청도군 첫째 560만원 (+485만원)
경남 창녕군 첫째 205만원 (+130만원)
경북 고령군 첫째 150만원 (+75만원)
남구 첫째 60만원
달서구 첫째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