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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넷째 출산지원금
총 3,534만원 2026

넷째 아이를 낳으면 중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대구 중구 · 넷째 아이 기준전국 141위/196곳
총 3,534만원
지자체 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34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넷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중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1,134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534만원

넷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200만원

넷째 지원은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중구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넷째부터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534만원이 됩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3,234만원
넷째200만원3,534만원

→ 대구 중구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넷째 지원금

남구 넷째 250만원 (+50만원)
동구 넷째 210만원 (+1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053-661-3826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중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보건과 ☎ 053-661-3826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

1.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2. 지원금액(2025.1.1.이후 출생아)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이상 2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양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지급시기: 출산축하금 : 신청서 제출 후 익월 지급
5. 문의처: 보건과 ☎ 053-661-3826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본인부담금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후 종료
산후경비지원:2026년 계속지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용자만 신청가능)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달서구에 있을 것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보건과 ☎ 053-661-3826


[등록일 2026.01.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중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