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북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2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북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12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 | 1,134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454만원 |
| 부산시 출산지원금 | 100만원 |
| 부산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 | 20만원 |
북구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북구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둘째부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454만원이 됩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 | 3,234만원 |
| 둘째 | 120만원 | 3,454만원 |
경남 김해시 둘째 150만원 (+30만원)
강서구 둘째 150만원 (+30만원)
사상구 둘째 150만원 (+30만원)
진구 둘째 150만원 (+30만원)
경남 양산시 둘째 100만원 (-20만원)
금정구 둘째 100만원 (-2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급방식 | 12회 분할지급 분할 지급 |
| 문의 | 051-309-4492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북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주민복지과 051-309-4492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2. 지원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3. 지원내용: 둘째이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계좌입금) 4.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문의: 주민복지과 051-309-4492 [부산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2. 지원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3. 지원내용: 둘째아부터 지급(계좌입금) 둘째아 20만원(일시금), 셋째아 1,000만원(12회 분할지급)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부산 북구 거주기간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기간 상이 4. 신청기한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5. 문의: 주민복지과 051-309-4492 [등록일 2026.01.28]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북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