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진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진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2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 | 1,134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534만원 |
| 부산시 둘째아 이후 지원금 | 100만원 |
| 부산진구 출산지원금 | 100만원 |
진구은 셋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구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첫째(20만원)보다 18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28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20만원 | 3,254만원 |
| 셋째 | 200만원 | 3,534만원 |
북구 셋째 1,000만원 (+800만원)
동구 셋째 300만원 (+100만원)
남구 셋째 200만원 (같음)
사상구 셋째 200만원 (같음)
서구 셋째 200만원 (같음)
연제구 셋째 200만원 (같음)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51-605-4366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진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가족지원과 051-605-4366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100만원(현금) 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4. 문의: 가족지원과 051-605-4366 [부산진구 출산장려금] 1. 대상 : 자녀 출생 가정(출생순위 무관) ※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자(보호자)와 자녀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 2. 지급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현금 1회) 3.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문의: 가족지원과 051-605-4366 [등록일 2026.01.28]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진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