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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둘째 출산지원금
총 3,430만원 2026

둘째 아이를 낳으면 광진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5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서울 광진구 · 둘째 아이 기준전국 135위/213곳
총 3,430만원
지자체 15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080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둘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광진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15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1,08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430만원

둘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첫돌(출산)축하금 지원5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100만원

광진구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광진구은(는) 둘째도 첫째와 같은 15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150만원3,330만원
둘째150만원3,430만원

→ 서울 광진구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둘째 지원금

강남구 둘째 300만원 (+150만원)
강동구 둘째 200만원 (+50만원)
송파구 둘째 200만원 (+50만원)
중랑구 둘째 200만원 (+50만원)
경기 구리시 둘째 100만원 (-5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문의02-450-7079
02-450-1933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광진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8)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1.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지원대상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2025. 1. 1.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첫돌축하금 지원
3.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4.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1회 지원]
5.지급형태 : 광진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진구출산축하금)을 서울Pay+앱을 통해 지급
6.사용기간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1년
7.문의: 02-450-7079

[산후조리경비 지원]

1.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협약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3.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4.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5.신청방법
온라인: 산모가 서울맘케어시스템(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바로가기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6.사용용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 서울맘케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우처 사용 가맹점 조회 가능)
7. 문의처: 건강관리과 02-450-1933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광진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