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구로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6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구로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6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340만원 |
| 다자녀 출생축하금 | 60만원 |
셋째 지원은 「다자녀 출생축하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구로구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셋째부터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340만원이 됩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 | 3,180만원 |
| 셋째 | 60만원 | 3,340만원 |
양천구 셋째 200만원 (+140만원)
경기 광명시 셋째 170만원 (+110만원)
경기 부천시 셋째 100만원 (+40만원)
관악구 셋째 100만원 (+40만원)
영등포구 셋째 100만원 (+40만원)
금천구 셋째 75만원 (+15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구로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보육과 ☎ 02-860-3013 [다자녀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2.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3. 지원내용: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4.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구로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