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 출산지원금(첫째 기준)

전남 구례군 넷째 출산지원금
총 4,546만원 2026

넷째 아이를 낳으면 구례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5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전남 구례군 · 넷째 아이 기준전국 49위/196곳
총 4,546만원
지자체 1,05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넷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구례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1,05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1,29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4,546만원

넷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1,00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50만원

구례군은 넷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구례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1,050만원으로 첫째(300만원)보다 7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85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300만원3,696만원
넷째1,050만원4,546만원

→ 전남 구례군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넷째 지원금

경남 하동군 넷째 4,570만원 (+3,520만원)
광양시 넷째 2,000만원 (+950만원)
순천시 넷째 2,000만원 (+950만원)
곡성군 넷째 700만원 (-35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생일부터 90일 이내
문의061-780-2963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구례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2.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3.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신청기한: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5. 지급시기: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출산 축하용품 지원]

1.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2. 지급용품: 출산축하선물(구례사랑상품권 30만원/세부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급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읍면)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유선연락
- 방문수령(수령장소: 구례군 보건의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2.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둘째아 지원받은 후 셋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
※ 쌍태아(둘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급
3.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통장사본 및 신분증
5. 문 의 처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구례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