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안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무안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 | 1,134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334만원 |
| 신생아 양육지원금 | 1,000만원 |
셋째 지원은 「신생아 양육지원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무안군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첫째(150만원)보다 8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95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50만원 | 3,384만원 |
| 셋째 | 1,000만원 | 4,334만원 |
함평군 셋째 750만원 (-250만원)
영암군 셋째 600만원 (-400만원)
나주시 셋째 360만원 (-640만원)
목포시 셋째 350만원 (-65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출산 전 사전 거주요건 없음 — 출산일에 관내 주민등록이면 대상('1년'은 분할지급 유지 조건)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무안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생아 양육지원금] 1. 목적: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2. 지급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3.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4.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5. 신청서류: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6.지급방법: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등록일: 2026.03.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무안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