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완도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2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완도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1,02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516만원 |
| 출산장려금 (군 공표: 첫500·둘1000·셋1300·넷1500·다섯2000·여섯2100) | 1,000만원 |
| 육아용품 구입비 | 20만원 |
완도군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완도군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1,020만원으로 첫째(500만원)보다 52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62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500만원 | 3,896만원 |
| 둘째 | 1,020만원 | 4,516만원 |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 |
| 문의 | 061-550-6753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완도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완도군 출산장려금(일시+분할) 1.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2. 지급액: 첫째아 500만원 ~ 여섯째아 이상 2,100만원 *지급액 상이 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1.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와 출생아 2. 지급액: 50만원 3. 문의: 건강정책팀 061-550-675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도내 출생신고) 2. 지원금액: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3.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완도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