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장성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장성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2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516만원 |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20만원 |
둘째 지원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장성군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둘째부터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516만원이 됩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 | 3,396만원 |
| 둘째 | 20만원 | 3,516만원 |
영광군 둘째 1,220만원 (+1,200만원)
전북 고창군 둘째 550만원 (+530만원)
함평군 둘째 520만원 (+500만원)
전북 정읍시 둘째 300만원 (+280만원)
광주 광산구 둘째 120만원 (+100만원)
광주 북구 둘째 110만원 (+9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
| 문의 | 061-390-8387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장성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2023년생부터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 1자녀 400만원 / 200만원을 1년간 50만원 × 4회 - 2자녀 600만원 / 400만원을 2년간 50만원 × 8회 - 3자녀 800만원 / 600만원을 3년간 50만원 × 12회 - 4자녀 이상 1000만원 / 800만원을 4년간 50만원 × 16회 2. 지 급 일: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계좌입금 2차 : 주민등록 확인 후 3개월마다 지급 3. 문의: 061-390-8387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도내 출생신고) 2. 지원금액: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3.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장성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