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장수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7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장수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7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196만원 |
|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 700만원 |
둘째 지원은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장수군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700만원으로 첫째(500만원)보다 2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500만원 | 3,896만원 |
| 둘째 | 700만원 | 4,196만원 |
무주군 둘째 650만원 (-50만원)
임실군 둘째 515만원 (-185만원)
경남 거창군 둘째 500만원 (-200만원)
진안군 둘째 500만원 (-20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
| 문의 | 063-350-2983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장수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2. 지원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행복출산' 신청) 3. 지원금액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4. 문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장수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