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읍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정읍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5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888만원 |
| 출생축하금 지원 | 500만원 |
셋째 지원은 「출생축하금 지원」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정읍시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셋째부터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888만원이 됩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 | 3,288만원 |
| 셋째 | 500만원 | 3,888만원 |
김제시 셋째 1,515만원 (+1,015만원)
부안군 셋째 1,144만원 (+644만원)
고창군 셋째 800만원 (+300만원)
임실군 셋째 515만원 (+15만원)
순창군 셋째 120만원 (-380만원)
전남 장성군 셋째 50만원 (-45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급방식 | 분할지급 |
| 문의 | 063-539-6113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정읍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생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2.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3. 지원내용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6.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정읍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