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진안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진안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496만원 |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1,000만원 |
셋째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진안군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첫째(300만원)보다 7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8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3,696만원 |
| 셋째 | 1,000만원 | 4,496만원 |
무주군 셋째 1,075만원 (+75만원)
충남 금산시 셋째 1,005만원 (+5만원)
장수군 셋째 1,000만원 (같음)
임실군 셋째 515만원 (-485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063-430-8539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진안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2. 지원내용 - 첫째아(30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 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3.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진안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