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550만원 | 3,838만원 |
| 둘째 | 1,050만원 | 4,438만원 |
| 셋째 | 1,550만원 | 4,938만원 |
| 넷째 | 2,050만원 | 5,438만원 |
| 다섯째 이상 | 3,050만원 | 6,438만원 |
| 출산육아지원금 | 첫째 5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500만원 |
| 출산축하바구니 | 첫째 20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20만원 |
| 출산여성 운동비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셋째 10만원 |
|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비 | 첫째 20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20만원 |
충남 예산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41-339-6042 041-339-6041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예산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지원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2. 지원내용: 지원액(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이 : 500만원(연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이 : 1,000만원(연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이 : 1,500만원(연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이 : 2,000만원(연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이 이상 : 3,000만원(연 600만원씩 5년간) 3.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출산축하바구니]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2. 지원내용: 출산 후 필요 물품(총 20만원) 지원 - 아기용품 : 예산군 아기용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 소고기, 미역 3. 신청밥벙: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비] 1.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 쌍생아의 경우는 아동별 각각 신청 및 2매 지급 3.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에서 촬영권 배부 4. 문의: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참고사항: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촬영 [출산여성 운동비]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외국인 포함) * 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 2. 지원내용: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원, 운동 전 일괄 결제 가능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청구서(체육시설 대표 확인, 결제 영수증) 제출 5. 문의: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비] 1. 지원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2. 지원내용: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年1회,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5.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예산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청양군 첫째 595만원 (+45만원)
공주시 첫째 320만원
서산시 첫째 60만원
당진시 첫째 50만원
아산시 첫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