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595만원 | 3,991만원 |
| 둘째 | 1,095만원 | 4,591만원 |
| 셋째 | 1,645만원 | 5,141만원 |
| 넷째 | 2,145만원 | 5,641만원 |
| 다섯째 이상 | 3,145만원 | 6,641만원 |
| 출산장려금 | 첫째 5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500만원 |
| 출산축하금 | 셋째 50만원 |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첫째 95만원 · 둘째 95만원 · 셋째 95만원 |
충남 청양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급방식 | 5회 분할 |
| 문의 | 041-940-4564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청양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첫째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5회 분할)) - 둘째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5회 분할)) - 셋째 1,500만원(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5회 분할)) - 넷째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5회 분할)) - 다섯째 이상 3,000만원(출생 시 600만원, 1년 마다 600만원(5회 분할)) 3.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4.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2.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3. 지원금액 : 1회 50만원 4.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2.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3. 지원방법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출산축하선물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2.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3.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문의 041-940-4564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양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