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태백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5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태백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15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538만원 |
| 출산지원금 (셋째 이상 월 30만원×1년) | 100만원 |
| 산후건강관리비 (탄탄페이 충전) | 50만원 |
태백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태백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150만원으로 첫째(100만원)보다 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3,388만원 |
| 둘째 | 150만원 | 3,538만원 |
경북 봉화군 둘째 900만원 (+750만원)
영월군 둘째 310만원 (+160만원)
삼척시 둘째 150만원 (같음)
정선 둘째 140만원 (-1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 후 1년 이내 |
| 지급방식 | 셋째 이상은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
| 문의 | 033-550-3033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태백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태백시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관외지역 입양아)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2. 지원내용: (첫째아) 1회 50만원, (둘째아) 1회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3.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태백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1. 지원대상: 출산 전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부 2.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급(산모 명의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3. 신청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명의 탄탄페이 카드, 출산 사실 확인 관계 서류(출생신고 완료 시 생략) 구비 후 산모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전화: 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태백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