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연천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연천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1,0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 | 1,188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388만원 |
| 출산축하금 | 1,000만원 |
넷째 지원은 「출산축하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연천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첫째(100만원)보다 9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0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3,388만원 |
| 넷째 | 1,000만원 | 4,388만원 |
포천시 넷째 1,000만원 (같음)
동두천시 넷째 510만원 (-490만원)
파주시 넷째 300만원 (-70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 + 연천군에 출산등록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후 180일 이내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연천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2. 지원내용 :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5백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출산후 180일 이내 신청) 4. 문의: 사회복지과 839-2265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1. 지원대상 :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2. 지원내용 : 베이비로션, 바스, 방수요, 내의세트, 후드타올(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 3. 신청기관 : 연천군보건의료원 839-4073, 839-4074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연천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