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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둘째 출산지원금
총 3,608만원 2026

둘째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2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경남 밀양시 · 둘째 아이 기준전국 96위/213곳
총 3,608만원
지자체 22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88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둘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밀양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22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1만원1,188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608만원

둘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원200만원
밀양시 출산축하금 지원20만원

밀양시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밀양시의 둘째 지자체 지원금은 220만원으로 첫째(110만원)보다 11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21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110만원3,398만원
둘째220만원3,608만원

→ 경남 밀양시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둘째 지원금

경북 청도군 둘째 1,480만원 (+1,260만원)
창녕군 둘째 405만원 (+185만원)
울산 울주군 둘째 260만원 (+40만원)
창원시 둘째 200만원 (-20만원)
김해시 둘째 150만원 (-70만원)
양산시 둘째 100만원 (-12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
지급방식2회 분할 지원
3회 분할 지원
문의055-359-7050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밀양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원)
3. 지원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www.gov.kr) 온라인신청
4. 문의: 모자보건담당 / 연락처 055-359-7050

[밀양시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30만원 상당
3. 지원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4 관련문의: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밀양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