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경주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8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경주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1,8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 | 1,134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5,134만원 |
| 출산장려금 | 1,800만원 |
넷째 지원은 「출산장려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경주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1,800만원으로 첫째(300만원)보다 1,50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6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300만원 | 3,534만원 |
| 넷째 | 1,800만원 | 5,134만원 |
청도군 넷째 2,140만원 (+340만원)
영천시 넷째 1,900만원 (+100만원)
포항시 넷째 1,080만원 (-720만원)
울산 울주군 넷째 510만원 (-1,290만원)
울산 북구 넷째 70만원 (-1,73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54-779-8627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경주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2.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아 월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아 월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50만원씩 36회(1,800만원) 3.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원중단 :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4. 문의: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4-779-8627~9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경주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