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청도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14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청도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2,14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5,636만원 |
| 청도군 출산지원금 | 2,140만원 |
넷째 지원은 「청도군 출산지원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청도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2,140만원으로 첫째(560만원)보다 1,58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68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560만원 | 3,956만원 |
| 넷째 | 2,140만원 | 5,636만원 |
경주 넷째 1,800만원 (-340만원)
경산시 넷째 1,203만원 (-937만원)
경남 창녕군 넷째 1,005만원 (-1,135만원)
대구 달성군 넷째 750만원 (-1,390만원)
울산 울주군 넷째 510만원 (-1,630만원)
경남 밀양시 넷째 500만원 (-1,64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54-370-6482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청도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청도군 출산지원금] 1 .지원 대상 -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지원금액 - 첫째아: 총 560만원(출생시 200만원, 월 10만원*36개월) - 둘째아: 총 1,480만원(출생시 400만원, 월 30만원*36개월) - 셋째아이상: 총 2,140만원(출생시 700만원, 월 40만원*36개월) 3.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출생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4.문의전화: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370-6482) [청도군 출산축하용품지원] 1. 지원대상: 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지원기준: 청도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2024. 1. 1.이후)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3. 신청기간: 자녀출생 후 90일까지 4. 지원물품: 3세트 중 1세트 지원 용품구성(3세트)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5.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산지원금 신청 시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6.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370-6482)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청도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