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영등포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영등포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380만원 |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100만원 |
넷째 지원은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영등포구은(는) 넷째도 첫째와 같은 1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3,280만원 |
| 넷째 | 100만원 | 3,380만원 |
용산구 넷째 400만원 (+300만원)
동작구 넷째 220만원 (+120만원)
구로구 넷째 200만원 (+100만원)
마포구 넷째 200만원 (+100만원)
양천구 넷째 200만원 (+10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문의 | 02-2670-4229 02-2670-4870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영등포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주소지동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3351)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출산한 산모(서울시에서 자녀 출생신고 필수) 2. 신청방법 : 온라인(www.seoulmomcare.com)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4.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지급 5. 지원방법 : 신청시 등록한 산모 명의 신용 ․ 체크카드에 지급 6. 사용처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산후조리경비서비스(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7. 사용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8.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보육지원과(02-2670-4229)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바우처 제외):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870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영등포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