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를 낳으면 용산구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4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용산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 | 4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680만원 |
|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 400만원 |
넷째 지원은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용산구은(는) 첫째에게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공시가 없고 넷째부터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친 총액은 3,680만원이 됩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 | 3,180만원 |
| 넷째 | 400만원 | 3,680만원 |
성동구 넷째 500만원 (+100만원)
중구 넷째 400만원 (같음)
동작구 넷째 220만원 (-180만원)
마포구 넷째 200만원 (-200만원)
서초구 넷째 200만원 (-200만원)
영등포구 넷째 100만원 (-30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거주요건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2-2199-7175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용산구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가족정책과 ☎ 02-2199-7175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1. 관련근거: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3. 지급내용: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4.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6. 문의: 가족정책과 ☎ 02-2199-7175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용산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