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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넷째 출산지원금
총 4,771만원 2026

넷째 아이를 낳으면 무주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275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전북 무주군 · 넷째 아이 기준전국 37위/196곳
총 4,771만원
지자체 1,275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넷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무주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1,275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1,29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4,771만원

넷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장려금1,200만원
셋쩨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25만원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무주군은 넷째 지원이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무주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1,275만원으로 첫째(450만원)보다 825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925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450만원3,846만원
넷째1,275만원4,771만원

→ 전북 무주군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넷째 지원금

충북 영동군 넷째 2,030만원 (+755만원)
충남 금산시 넷째 2,005만원 (+730만원)
장수군 넷째 1,200만원 (-75만원)
경북 김천시 넷째 1,000만원 (-275만원)
진안군 넷째 1,000만원 (-275만원)
경남 거창군 넷째 500만원 (-775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산 후 6개월 이내
지급방식분할지급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무주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2.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3. 지원내용
- 첫째 400만원 20만원*20회
- 둘째 600만원 30만원*20회
- 셋째 1,000만원 33만원*30회(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1,200만원 40만원*30회
- 다섯째이상 1,500만원 50만원*30회
4.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5.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6.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7.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셋쩨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 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4.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임신축하금 지원]
1.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2. 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무주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택 1) 지급
3. 신청기간 :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4.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무주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