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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넷째 출산지원금
총 5,526만원 2026

넷째 아이를 낳으면 영동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03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충북 영동군 · 넷째 아이 기준전국 9위/196곳
총 5,526만원
지자체 2,03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넷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영동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2,03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1,29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5,526만원

넷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1,000만원
출산장려금1,000만원
임신축하금 지원30만원

영동군은 넷째 지원이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영동군의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2,030만원으로 첫째(1,380만원)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75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1,380만원4,776만원
넷째2,030만원5,526만원

→ 충북 영동군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넷째 지원금

충남 금산시 넷째 2,005만원 (-25만원)
전북 무주군 넷째 1,275만원 (-755만원)
보은군 넷째 1,100만원 (-930만원)
경북 김천시 넷째 1,000만원 (-1,030만원)
옥천군 넷째 1,000만원 (-1,030만원)
경북 상주시 넷째 40만원 (-1,99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지급방식6회 분할 지급
20회 분할지급
문의043-740-5934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영동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출산장려금]
1.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2.지원금액
- 첫째아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둘째아 6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 분할지급)
- 셋째아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 분할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서 제출(※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4. 구비서류: 통합 신청서 및 통장사본(영동군 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740-5933

[임신축하금 지원]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출산 후 전입한 임산부는 제외)
2.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30만원 지원 (영동사랑상품권)
3. 신청 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4. 문의: 건강증진팀 043-740-5934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영동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