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으면 순창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8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순창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둘째 | 8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576만원 |
| 출산장려금 | 60만원 |
| 마더박스 (임신 24주 이후, 20만원 상당) | 20만원 |
순창군은 둘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순창군은(는) 둘째도 첫째와 같은 8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80만원 | 3,476만원 |
| 둘째 | 80만원 | 3,576만원 |
임실군 둘째 515만원 (+435만원)
전남 곡성군 둘째 400만원 (+320만원)
정읍시 둘째 300만원 (+220만원)
전남 담양군 둘째 20만원 (-60만원)
전남 장성군 둘째 20만원 (-60만원)
둘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63-650-5212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둘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순창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일시금]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00만원 *별도 양육비 및 특별출산장려금 있음 3. 신청 절차 및 서류: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4.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12 [마더박스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1. 지원내용: 임신 24주이후 2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육아용품) 11종 지원 2.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12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순창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