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군 출산지원금(첫째 기준)

충남 청양군 셋째 출산지원금
총 5,141만원 2026

셋째 아이를 낳으면 청양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645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충남 청양군 · 셋째 아이 기준전국 12위/212곳
총 5,141만원
지자체 1,645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셋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청양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1,645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1,296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5,141만원

셋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장려금1,500만원
출산축하금50만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95만원

청양군은 셋째 지원이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청양군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645만원으로 첫째(595만원)보다 1,05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1,15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595만원3,991만원
셋째1,645만원5,141만원

→ 충남 청양군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셋째 지원금

예산군 셋째 1,550만원 (-95만원)
공주시 셋째 1,020만원 (-625만원)
보령시 셋째 500만원 (-1,145만원)
부여군 셋째 500만원 (-1,145만원)
홍성군 셋째 5만원 (-1,64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방식5회 분할
문의041-940-4564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청양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첫째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5회 분할))
- 둘째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5회 분할))
- 셋째 1,500만원(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5회 분할))
- 넷째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5회 분할))
- 다섯째 이상 3,000만원(출생 시 600만원, 1년 마다 600만원(5회 분할))
3.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4.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2.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3. 지원금액 : 1회 50만원
4.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2.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3. 지원방법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출산축하선물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2.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3.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문의 041-940-4564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양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