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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셋째 출산지원금
총 3,559만원 2026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주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25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강원 원주시 · 셋째 아이 기준전국 134위/212곳
총 3,559만원
지자체 225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34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셋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원주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225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1,134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559만원

셋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장려금100만원
셋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월 2만원 이내×60개월, 최대)120만원
주택청약통장 개설 지원 (1인 1회 5만원)5만원

원주시은 셋째 지원이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원주시의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225만원으로 첫째(35만원)보다 190만원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100만원이 더해져, 총액 차이는 290만원입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35만원3,269만원
셋째225만원3,559만원

→ 강원 원주시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옆 동네 셋째 지원금

횡성군 셋째 1,280만원 (+1,055만원)
충북 충주시 셋째 1,200만원 (+975만원)
영월군 셋째 1,010만원 (+785만원)
경기 양평군 셋째 1,000만원 (+775만원)
충북 제천시 셋째 1,000만원 (+775만원)
경기 여주시 셋째 100만원 (-125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문의033-737-2583
033-737-2309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원주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원주시 출생축하금]

1.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4. 문의: 보육아동과 033-737-2583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2.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액: 월 20,000원 이하(60개월)/ 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4. 문의: 보육아동과 033-737-2583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

1. 대상: 2023.1.1.이후 원주시 출생아
2.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1인 1회/5만원 지급(2회차 납입금)
3. 신청: 방문신청(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4.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5.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 출생아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도장(보호자 또는 출생아) / 2만원 이상 준비금 (청약 1회차 납임금, 최소가입비용)
6. 문의: 복지정책과 033-737-2309,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033-748-8604~5


[산모 출산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

1. 지급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및 원주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2. 지급품목: 토토미, 치악산 한우, 생들기름, 들깨가루, 간장, 미역 등
3. 문의: 로컬푸드과 033-737-4414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주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